1. 영주하망도서관 시설물 안전관리,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.2. 이에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 수렴을 하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
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붙임 1. 행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