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예고기간: 2026. 6 2. ~ 6. 22. / 20일간
2. 예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, 게시판
3. 예고내용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