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「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관OO 작성일 2026-06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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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 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 

  1. 예고기간: 2026. 6 2. ~ 6. 22. / 20일간

  2. 예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, 게시판

  3. 예고내용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
 

붙임  1. 입법예고문 1부.

     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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